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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위생과, 보조금 지원기관 청렴교육 실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아산시 위생과는 지난 3일 국고·지방비 보조사업 수행기관인 아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고·지방비 보조금의 부당 집행 및 낭비 요소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진행됐으며, 교육 후에는 위생과와 지원센터 직원들이 함께 청렴 캠페인도 진행했다.

 

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와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복지시설에 영양사의 위생·영양 방문지도, 맞춤형 식단 제공, 조리원·요양보호사 등 대상별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급식소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집행 사례와 질의응답을 통한 교육으로 보조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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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