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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시장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민관합동 현장점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아산시는 지난 4일 온양온천시장에서 ‘2024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온양온천시장은 매장 면적 2만 8,002㎡, 421개 점포, 약 880명의 상인이 종사하는 다중이용시설로 건물 노후 등으로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사고로 번질 위험이 큰 지역이다.

 

시는 이날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소방, 전기, 가스 3개 분야의 전통시장 공용부분에 대한 안전 사항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안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불량시설은 온양온천시장 상인회 및 아산시에서 자체 개선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반영해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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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