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충남

아산시, 장기요양기관 환기설비(공기순환기) 설치비 지원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전염병의 집단발생 예방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아산시가 장기요양기관의 실내 공기 질 향상을 통한 감염병 예방과 입소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환기설비(공기순환기) 설치비를 지원한다.

 

올해 시는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요양시설 3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 2개소 등 총 5개 기관에 총 29대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설비 1대당 최대 단가 179만 원(보조금 80%, 시설 자부담 20%)으로 올해 6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설비(공기순환기) 설치 지원은 2023년 처음 시행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9개소(노인요양시설 4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주간보호 4개소)에 총 45대(64,440 천원)를 지원했다.

 

한편 환기설비(공기순환기)는 창문을 열지 않아도 미세먼지 및 공기 중 유해 물질을 제거해 공기 질을 개선하는 장치로, 시는 최근 공기 중 미세먼지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인 만큼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고분자 경로장애인과장은 “장기요양기관은 고령자들이 밀집해 있어 실내 공기 질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환기설비 설치 지원을 통해 더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