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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사)대한한돈협회 당진지부, 이웃사랑 돼지고기 나눔

당진시에 돼지고기 1,000kg (1,100만 원 상당) 전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사)대한한돈협회 당진지부가 지난 4일 당진시청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돼지고기를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나눔 축산 운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1,10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1,000kg은 당진시 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나눔 행사에 이어 당진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설 현대화 관련 애로 사항 청취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돈협회 당진지부는“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당진시 한돈 농가의 인식개선 및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말을 전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해마다 주민들을 위하여 뜻깊은 행사를 진행해 주시는 한돈협회에 감사드리며, 기탁된 돼지고기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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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