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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집중안전점검 캠페인 실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당진시는 지난 31일 당진전통시장에서‘집중안전점검’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당진시, 소비자교육중앙회당진지회, 상인회 등의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에게‘대한민국 안전대전환’가정용 자율점검표를 배부했다. 또한 시장 상인에게는 다중이용시설 점검표를 배부하며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당진시는 지난 4월에 안전모니터봉사단과 함께 신성대학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했고, 6월 중에는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초등학교에서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안전 문화가 확산할 때까지 캠페인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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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