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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도 생활원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우수상 쾌거

충청남도 주최 제18회 생활원예(접시 분야) 경진대회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당진시는 지난 1일 삽교호 바다공원에서는 열린 ‘제18회 생활원예 경진대회(접시 분야)’에서 ‘도시농업관리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이 최우수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생활원예 경진대회는 생활원예 저변확대와 반려 식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주관으로 매년 현장 경진으로 진행된다. 접시 분야는 직경 50cm 내외 규격으로 실내(거실, 방 등)의 좁은 공간에 배치 가능하며, 스토리가 있는 접시정원 조성 능력을 경진하는 것이다.

 

당진시 대표로 참가한 장은희 씨(신평면)가 출품한 ‘추억의 힐링여행’은 어린 시절 추억을 생각하며 옛날 신작로길(비포장길)을 표현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수정 씨(송악읍)가 출품한 ‘자연주의 다육정원’은 자연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다육을 소재로 수반을 이용한 독특한 구상으로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수상작을 포함한 모든 출품 작품은 삽교호 바다공원에서 6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시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당진시 대표로 ‘도시농업관리사 양성 과정’ 수료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내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도시농업 활동과 생활원예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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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