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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기본 교육 실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당진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4일 센터 중강의실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기본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은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해당 교육은 인증을 신규로 받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인증 시에 의무적으로 2시간 이상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구본석 소장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농민들의 노력에 보답하고자 농산물우수관리(GAP) 교육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전한 농산물, 저탄소 농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본이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인 만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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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