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충남

서산시, 민간인 정기수당 신속 지급 추진

서산시청 농협출장소와 협업, 수당지급일 오전 9시 전 지급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수당을 정기지급일 오전 9시 전에 지급하는 ‘민간인 정기수당 신속지급’ 시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가 민선8기 5S5품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한 해당 시책은 서산시청 농협출장소의 협업으로 매월 정기지급일 오전 9시 이전에 수당을 지급한다.

 

시의 민간인 정기수당은 매월 7일, 15일, 20일, 25일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수혜적 정기수당으로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된다.

 

수당의 종류에는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기초생계급여 △아동수당 △신생아 출산지원금 △참전유공자 보훈 수당 등이 있으며, 매월 약 160억 원이 6만여 명의 시민에게 지급된다.

 

시에 따르면 복지 대상 시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고 정부 신속집행 기조에도 적극 동참하는 해당 시책을 통해 담당 부서 직원이 받는 수당 관련 민원이 대폭 감소했다.

 

정기수당을 받는 한 시민은 “그동안 정기수당 지급일이 되면 수당이 입금되는 시간을 몰라 여러 차례 돈을 찾으러 갔었다”며 “이제는 오전 9시 전에 입금돼 지급일에 여러 번 은행을 방문하는 일이 없어져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수당과 대금 지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다”며 “앞으로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민의 사소한 불편을 앞서 해소하는 적극 행정을 활발히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