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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희망공원 봉안당 증축 사업 착공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충남 서산시는 희망공원 봉안당이 2025년 만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축 사업을 착공했다고 5일 밝혔다.

 

서산시 희망공원은 매장묘지, 봉안평장, 자연장, 봉안당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장묘지와 봉안평장은 만장으로 현재 자연장과 봉안당만 운영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증축은 화장률이 증가해 봉안당 안치 건수가 지속 늘어남에 따라 안정적인 장사 수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증축 사업은 인지면 산동리 574-1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65억 원을 투입하며, 약 2만 기를 안치할 수 있는 연면적 2981㎡의 규모의 봉안당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증축 공사가 완료되면 50년 이상 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식 서산시 경로장애인과장은 “편리하고 경제적인 장례 절차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공간으로서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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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