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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충청남도, 저발전 시군 미래 성장동력 구축 ‘박차’

도, 4일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 사업 심사위원회 개최…총 44건 심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충남도는 지난 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 사업 중 ‘도 제안 및 시군 경쟁 공모 사업’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도는 북부권과 서남부권 저발전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2007년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제6조에 따라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해 198지구 1조 909억 원 규모의 1단계(2008 부터 2020년)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현재 도는 2021년부터 시행 중인 84지구 6919억 원 규모의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내년 마무리할 예정임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2단계 제2기(2026 부터 2030년)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준비 중이다.

 

특히 제2단계 제2기 사업은 제1기 사업 대상 9개 시군에 홍성군을 추가해 총 10개 시군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 시군 합동 워크숍 및 전문가 컨설팅(3회)을 추진해 시군별 미래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미래 신산업 발굴을 위한 도 제안 사업, 지역 특화산업 지속을 위한 시군 경쟁 공모 사업을 접수했다.

 

이번에 심사한 도 제안 사업은 총 16건 6315억 원, 시군 경쟁 공모 사업은 총 28건 5565억 원 규모다.

 

이날 도는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열고 도 제안, 시군 경쟁 공모 신규 사업을 우선 선정했으며, 앞으로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고효열 도 균형발전국장은 “수도권과 인접한 북부지역에 인구와 기업이 집적해 있고 서남부지역은 인구 감소와 산업의 상대적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면서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해 도내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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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