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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충청남도, 경제자유구역 5곳 15.14㎢ 규모로 만든다

이달 중 산업부에 지정 신청…“2026년 1월 경제자유구역청 첫 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민선8기 힘쎈충남이 중점 추진 중인 충남경제자유구역이 골격을 드러내며 속도를 내고 있다.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4개 시 5개 지구 15.14㎢를 대상지로 선정, 이달 중 정부에 지정 신청을 하기로 했다.

 

3일 도에 따르면, 충남경제자유구역은 김태흠 지사가 1호로 결재한 ‘베이밸리’ 건설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산업을 고도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목표다.

 

도는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4월 조정을 통해 △천안 수신 △아산 인주·둔포 △서산 지곡 △당진 송산 등 5개 지구를 대상지로 선정했다.

 

천안 수신지구는 1.59㎢로, 광역 교통 연계가 우수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인접해 신기술 개발이 용이한 점을 감안해 미래모빌리티를 중점 산업으로 꼽았다.

 

아산 인주지구는 5.71㎢ 면적에 디스플레이를, 둔포지구는 4.09㎢에 AI·반도체를 중점 산업으로 설정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집적지에 인접하고, 천안 국가산업단지·아산 테크노밸리 등과 연접해 있는 점을 고려했다.

 

서산 지곡지구는 1.84㎢의 면적에 2차전지 소재·부품과 자동차 부품산업 집적지인 점 등을 감안했다.

 

당진 송산지구는 1.91㎢로, 현대제철과 인접해 수소산업 육성에 유리한 입지 여건을 고려해 수소융복합을 중점 산업으로 제시했다.

 

충남경제자유구역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으로 잡았으며, 사업비는 3조 457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정부 사전컨설팅을 거쳐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으며, 4일부터 18일까지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정 신청 이후에는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2026년 1월 경제자유구역청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고효열 도 균형발전 국장은 “베이밸리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충남경제자유구역은 탁월한 입지 여건에 따라 국내외 우수 기업을 끌어들이며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이끄는 중심 축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계획대로 대상지 전체가 지정 및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투자 기업 및 국내 복귀 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산업·상업·주거·관광이 포함된 복합 개발 지역이다.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9개 구역(11개 시도) 98개 지구가 지정돼 있다.

 

충남은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다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투자 유치 어려움 등으로 2014년 해제됐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사업 시행자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조세를 감면받고, 개발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조성비를 감면받거나 부과를 면제받는다.

 

입주 기업은 △국세와 지방세 감면 △임대 부지 조성, 토지 등 임대료 감면 자금 지원 △기업 및 투자 유치 관련 시설 자금 지원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노동 규제 완화 △외국인 거주자 생활 여건 지원 △행정 절차 간소화 △원스톱 민원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외국 자본 및 기술 유치를 통한 핵심 기술 국산화 추진 △신산업 관련 사업 실증 기반 및 활성화 기준 마련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미분양 해결 및 추가 개발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산업 고도화 견인 △대한민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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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