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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충남 장애인 우수선수단 출범

도, 10월 전국장애인체전 앞두고 21개 종목 우수선수단 출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충남도는 4일 도 장애인체육회 회의실에서 ‘충남장애인체육회 우수선수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수선수단은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기업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11개사 연계 및 전문체육인 훈련비·체육장비 등을 지원한다.

 

단원은 지난해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올해 제2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획득한 점수를 합산해 우수선수 52명, 우수 및 전략 3팀을 선발했으며, 동·하계 종목을 통합 운영한다.

 

단원들은 오는 10월 경남에서 개최되는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 6위 달성을 목표로, 아산시 도 장애인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강화훈련에 돌입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출범식은 도 장애인체육의 위상과 저력을 입증하는 소중한 자리”라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많은 선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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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