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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2024년도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민병희 의원 5분발언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부여군의회는 지난 4일 2024년도 제283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2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김기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여군 필수농자재 지원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또한, 10일부터 18일까지 기획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부여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민제보를 7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다.

 

본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5분발언이 있었다.

 

5분발언에 나선 민병희 의원은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부여군의 도시디자인'에 대하여 5분 발언에 나섰다.

 

장성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우리 부여군의회는 의원발의 조례로 군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가 군민들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각종 지역현안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또한, 집행부의 정책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등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는 사실상 올해 전반기 의회를 마감하는 동시에 후반기 의회를 준비하는 의미 깊은 회기이다. 이번 제283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군민생활과 밀접한 많은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와 상호협력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며 군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힘써 주신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곧 시작될 폭염과 장마를 대비한 여름철 안전 종합대책에도 만전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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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