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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실천다짐 선언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지난 3일 환경교육주간을 맞아 ‘탄소중립 3·6·5 환경실천다짐’ 선언식을 진행했다.

 

실천 선언 내용은 △자원순환을 위한 분리배출 철저 △물품 구매 시 재활용 제품 및 친환경·저탄소 제품 우선 구매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한 제품 사용을 지양하고 친환경 제품 사용 △각종 행사 및 연수 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활용한 음료 제공 금지 등 환경보호와 지구 생태계 보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내용을 다짐했다.

 

아울러, 환경교육주간을 통해 자원순환 캠페인, 나만의 친환경 화분 만들기, 등굣길 환경캠페인 및 환경정화 활동, 지구사랑 환경전시회 등 환경실천을 위한 탄소중립 3․6․5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석 교육장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은 교육공동체 모두와 함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대비해야 한다. 가정과 학교를 넘나들며 지역사회와 함께 생태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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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