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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연무 안심정사로부터 쌀 100포 기탁 받아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4일 논산 연무읍에 위치한 태고종 안심정사로부터 백미 10kg 100포를 기탁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기탁된 쌀은 지역 사회의 온정을 나누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으며, 지역 내 학교 및 복지 기관을 통해 대상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안심정사 법안 스님은 “이번 쌀 기탁을 통해 지역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정석 교육장은 “안심정사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된 쌀은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기탁은 안심정사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협력으로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연대감과 나눔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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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