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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이완섭 서산시장, 국립대전현충원 찾아 순국선열 넋 기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이완섭 서산시장이 4일 제69회 현충일을 기념하여 보훈단체와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이 시장은 이날 참배에 앞서 시청 중회의실에서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자회 등 보훈단체 회원 30명이 참여해 보훈 시책에 대한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나라를 위해 몸 바쳐 희생하신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 뜻을 기리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보훈 문화는 곧 국격”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민선8기 공약으로 보훈 수당을 2022년 대비 100% 인상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수당은 월 25만 원에서 월 5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 보훈명예 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 중이다.

 

또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독립유공자 위문, 보훈복지문화대학 운영,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현장할인 사업 등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 후 이 시장과 참석자들은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참배하고 천안함 46용사 묘역, 제2연평해전 및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을 차례로 찾아 넋을 기렸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숭고한 희생으로 나라를 지킨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서산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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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