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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소방서, 폭염 대응 119구급활동 추진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홍성소방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오는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폭염대응 119구급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구급출동은 총 197건으로, 그 중 179명의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구급출동 환자 유형으로는 열탈진이 1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열사병 29명, 열실신 28명, 열경련 24명 순으로 집계됐다.

 

폭염으로 인한 환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소방서는 구급차 7대를 폭염 구급대로 지정하고 펌뷸런스 5대를 폭염환자 대응 예비출동대로 편성하였으며, 얼음조끼와 얼음팩, 생리식염수 등 폭염대응 장비 9종을 구급차에 적재하는 등 환자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즉각적인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민용 구조구급팀장은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상 예보에 따라 온열질환자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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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