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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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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보건복지부,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육아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료 0세(54만원) ~ 5세(28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유아학비 지원

국·공립유치원 : 유아학비 10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

사립유치원 : 유아학비 28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때, 2세(24개월)부터 취학 전까지 가정양육수당 월 10~20만원 지급(기본 10만원, 장애인 20만원 등 차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아동수당 & 부모급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0세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부모급여 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제1항, 제5항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6세 미만(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비 전액 지원

- '모자보건법'제10조·제21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자녀장려금 지급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연 50만원~최대 100만원 지급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 상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1까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공백(맞벌이 등)이 있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 제공(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가정에서 양육하는 6~35개월 영아의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 이용

월 80시간 / 정부지원 3천원, 본인부담 1천원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자녀 소득공제

0세부터 20세 이하 자녀 1인당 연 150만원 인적공제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 자녀 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해당금액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자녀 1명 : 연 15만원

자녀 2명 : 연 35만원(15만원+20만원)

자녀 3명 이상 : 35만원+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2

 

·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0~6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폐지(종전 연 700만원 한도)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

 

·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근로자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사용 가능

통상임금의 80%(한도 70~150만원)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의 만 8세 이하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 가능 (1일 1~5시간)

단축 시 임금 감소분 보전(주 5시간 통상임금 100%, 나머지 시간 80%), 최대 2년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 육아휴직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월 200만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에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단축 사용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대한 대체인력 비용 지원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 기간 월 120만원)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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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