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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서북소방서, 자원순환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자원순환시설에서 지속적으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다음 달 21일까지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충청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자원순환시설의 화재는 평균 매년 10.4건이 발생했으며 화학적 요인 46.1%(24건), 부주의 26.9%(14건), 기계적 요인 7.87%(4건) 등으로 나타났다.

 

자원순환시설은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재활용하는 시설로 환경적 특성상 자연발화 및 외적요인 등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있어 예방 및 관리가 어렵고 소방력 투입 및 진압 시 초기 진화가 어려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천안서북소방서는 ▲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 화재안전 컨설팅 ▲ 유관기관 안전관리 협조체계 구축 ▲ 합동소방훈련 및 현장대응 강화 등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자원순환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량 적재된 폐기물 등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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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