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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지역경제의 新 활력소’ 태안 5일장 6월 8일 개장!

가세로 군수, 4일 군청 브리핑실서 기자회견 갖고 태안 5일장 개장 발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태안군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태안 5일장’이 마침내 문을 연다.

 

군은 4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가세로 군수가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 8일 태안읍 ‘걷고 싶은 거리’ 일원에서 태안 5일장의 첫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 군수에 따르면, 태안 5일장은 태안 5일장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6월 8일 오후 2시 개장식을 시작으로 매달 3·8일(3, 8, 13, 18, 23, 28일)마다 태안읍 동부시장과 서부시장의 접점인 ‘걷고 싶은 거리’ 약 200m 구간에서 운영된다.

 

8일 개장식에서는 ‘아리랑고고 장구단’의 식전행사와 ‘미스터트롯2’ 출신 가수 박서진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돼 태안 5일장의 출발을 알릴 예정이다.

 

5일장은 5일마다 열리는 전통방식의 시장으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작물과 수산물, 수공예품 등을 판매한다. 상인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시책으로, 군은 지역사회의 문화를 보존하고 생동감 넘치는 태안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민선8기 들어 5일장 개장을 준비해 왔다.

 

이 과정에서 3차례에 걸친 공식 간담회와 수차례 면담을 통해 상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부 전문가 컨설팅 용역 및 선진지 견학을 진행하는 등 5일장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도 했다.

 

가세로 군수는 “5일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자 지역상인과 군민, 그리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만나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이라며 “5일장이 지역의 산물과 문화를 함께 접할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인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일장 운영시간은 매 3·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장터 200m 구간 내 점포가 배치된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상인을 60% 이상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관외상인도 유입시켜 품목의 다양화를 꾀할 예정이다.

 

아울러, 5일장 개장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걷고 싶은 거리 내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 상인과 군민들을 위한 안전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가세로 군수는 “부스 설치·철거와 공공근로 및 시장매니저 지원, 방문객 볼거리 제공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등 5일장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차량통제로 인한 군민 불편 등 정착까지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5일장이 태안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인들과 함께 노력할테니 지켜봐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 전통시장은 1918년 공설시장으로 허가를 받은 이래 1970년대 전까지 태안읍사무소 부근 골목에 자리 잡았던 ‘구시장’, 1970년대 이후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상가 건물을 개축하고 들어선 ‘신시장’, 터미널 하차장에 열린 노점상인 ‘도깨비시장’ 등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이후 신시장은 동부시장으로, 도깨비시장은 서부시장으로 각각 자리잡아 지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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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