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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제1회 수신멜론축제’성황리에 마쳐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천안시 수신면은 천안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수신멜론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제1회 수신멜론축제’를 개최했으며 양일간 1만8천여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은 이현복, 김학근 공동추진위원과 박상돈 천안시장 등 주요내빈과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일 11시 천안상록리조트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됐다.

 

이번 축제는 천안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인 멜론을 홍보하기 위해 ▲멜론 시식 및 판매 ▲멜론품평회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공연 ▲동부6개면 노래자랑 ▲멜론경매 ▲멜론 디저트 만들기 경진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제1회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1만8천여명의 방문객수와 5,000여 박스 이상 멜론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관희 수신면장은 “이번 제1회 수신멜론축제를 많이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수신멜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신멜론은 특히 당도가 뛰어나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1988년 이상준님이 수신면에서 ‘파파야’ 품종을 재배한 것을 시작으로 끊임없는 노력 끝에 1997년경부터 현재 수신멜론을 대표하는 ‘홈런스타’ 품종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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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