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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제12기 도시재생대학 팀별성과 발표 및 수료식 성료

건강한 도시재생 커뮤니티 구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보령시는 지난 3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수강생 및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12기 보령시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송계숙 학장의 인사말,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장의 축사, 도시재생 총괄계획가 김항집 교수의 축사, 각 팀 지도교수의 격려사와 수료생의 소감 발표, 수료증 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팀별로 발굴한 성과물을 수강생들이 직접 발표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을 이해하고, 원도심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자발적인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제12기 도시재생대학은‘활력 넘치는 공동체 활동으로 지역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지난 3월 25일 개강하여 도시재생 분야 특강,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도시재생 현장 탐방, 팀별 수업 등 10회차에 거쳐 운영됐다.

 

팀별 수업은 기초팀, 심화팀, 청춘팀 등 3개팀으로 나누어 기초팀‘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도시재생 이해’, 심화팀 ‘건강한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리더십’, 청춘팀‘보령 청년의 새로운 발견, 도시재생 청년 커뮤니티’를 주제로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심도있는 역량 강화와 활발한 팀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신광호 도시과장은“보령시 도시재생대학은 시민들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전 과정에 큰 의미가 있다”며“도시재생대학 수강생들의 열정으로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살고 싶은 보령을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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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