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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오는 6월 10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조례안 등 기타 안건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등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아산시의회는 오는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주요 일정을 보면, 6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12일부터 14일까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17일부터 25일까지 행정사무감사,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27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2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은 총 20건으로 의원발의 6건, 시장제출 14건이다.

 

의원발의 조례 상정 안건은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호 의원 대표) △아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 △아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춘호 의원)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대표) △아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김은복 의원 대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준 의원) 등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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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