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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생활문화자원 확대 ‘신부문화회관 건립’ 중간보고회

신부문화회관 운영프로그램 및 공간, 건축구상(안) 등에 대한 검토 및 분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천안시가 지난 3일 생활문화자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신부문화회관(천안문화예술센터 복합) 건립 건축기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건립된지 30년 이상된 신부문화회관을 생활문화 저변,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천안문화예술센터 복합 건물로 건립할 계획이다.

 

1987년에 지어진 신부문화회관은 노후화해 기존 회관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시는 공연, 전시, 교육, 체험, 커뮤니티 서비스가 결합된 문화예술 복합 건물로써 시민의 만남의 장소, 지역 예술가들의 실질적 활동공간으로 문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내 문화센터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운영프로그램 및 공간, 건축 구상(안) 등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이뤄졌으며, 시는 중간보고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건축기획 용역을 개선·보완할 방침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생활인구 대도시인 천안에 걸맞게 문화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건립에 집중함으로써, 지역 문화발전에 큰 유익이 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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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