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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제1차 반부패청렴 대책회의’ 열어

청렴도 평가 분석 및 개선방향 등 논의, 청렴도 향상에 최선 다할 것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계룡시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1차 반부패·청렴 정책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응우 시장과 간부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및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청렴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 원인분석 및 개선방향 보고 ▴2024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추진과제 진행 상황 보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 계획 및 방안 논의 ▴청렴시책 추진 관련 부서장 의견 청취 등 청렴도 향상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특히 올해는 금품수수 등 행동강령위반, 복무위반, 소극행정, 갑질 등 공무원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하여 성역 없는 감찰을 시행하고, ‘청렴대책 T/F팀’을 구성하여 공직 내·외부 이슈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이응우 시장은 “시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주어진 업무를 법과 규정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청렴의 첫 번째 자세”라고 말하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서장들이 청렴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조직문화 쇄신의 마중물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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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