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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 고향사랑 지정기부로 서천특화시장 다시 일으킨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서천군이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시행됨에 따라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사업을 제1호 지정기부 사업으로 선정해 모금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정기부 사업은 지난 1월 화재로 소실된 서천특화시장을 재건축해 지역상권 붕괴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려는 지역민들의 염원이 담겨있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이 사업에 힘을 보태겠다는 심산이다.

 

앞서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발굴한 8개 지자체, 11개 지정기부 선도 사업에 선정돼 컨설팅과 홍보 지원을 받았으며, 이번 시행으로 국민들도 서천특화시장의 복구를 응원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고향사랑 지정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과 전국 농협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으며, 역시 세액공제, 기부액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 등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기웅 군수는 “서천군으로 모인 소중한 기부금은 시장 상인과 방문객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을 조성하는 데 사용하겠다”며, “기부자님이 보내주신 정성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에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가 아닌 사업 자체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일반기부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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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