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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농업기술센터,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진행

4월 24일까지 세종시민 대상 농기센터 누리집 선착순 접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가 5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8회에 걸쳐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신규농업인 및 귀농·귀촌 희망자가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농업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소득작물 재배 기술 ▲토양 관리 및 비료사용 방법 ▲과수 재배 기초 ▲농기계 안전 교육·실습 ▲식량작물 재배 기술 ▲시설하우스 설치 및 경영 ▲신규농업인 부동산 구입요령 등이다.

 

교육생은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30명(대기자 5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세종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열린마당-농업인교육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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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