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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데이터 기반 창업 이끌 아이디어·제품 찾는다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6월 14일까지 예선 접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와 제품,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4 세종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기획’ 부문과 신규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열린다.

 

참가 자격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 아이디어를 기획하거나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한 개인이나 4인 이내의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6월 14일까지이며, 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발표평가 등 전문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오는 7월 우수작 6팀을 선정해 세종특별자치시장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분야별 최우수작은 오는 8~9월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리는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에 참여할 수 있는 진출권이 부여된다.

 

본선 대회 입상 시에는 대통령상 및 상금,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문현 정보통계담당관은 “이번 창업경진대회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 학생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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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