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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교육청, 2024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원서접수 실시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5일간 온라인 접수, 필기시험 6월 22일에 실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4월 15일 9시부터 4월 19일 18시까지 5일간 2024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원서접수는 온라인교직원채용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24시간 실시되며, 마감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 시 채용 분야는 지방공무원, 지역은 세종시교육청을 선택한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임용시험 선발 인원은 총 52명(공개경쟁 9급)이며, 모집 직렬별로는 ▲교육행정 46명 ▲전산 2명 ▲사서 2명 ▲공업(일반기계) 1명 ▲식품위생 1명을 선발한다.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온라인교직원채용 누리집 공지사항의 ‘공고문’과 ‘응시원서 접수방법 안내자료’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6월 22일에 진행되는 필기시험 장소를 5월 31일에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임용정보-지방공무원에 공고하고, 필기시험 합격자를 7월 22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숙 운영지원과장은 “세종시교육청을 이끌 성실함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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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