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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2024년 상반기 민방위교육 시행

지난해 이어 정보무늬(QR코드) 활용…민방위대원 편의성 증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민방위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 15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2024년도 상반기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1~2년차 대원은 4시간 집합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3~4년차 대원은 2시간 사이버교육, 5년차 이상 대원은 1시간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개론 ▲응급처치 ▲핵·화생방 ▲화재·지진 안전 등 4개 분야에 걸쳐 실전 체험 교육 위주로 구성해 최근 안보환경의 변화와 다양해지고 있는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 민방위대원들의 출결 처리, 일정 안내 등에 사용돼 좋은 평가를 받은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민방위교육 운영 방식을 올해에도 채택했다.

 

민방위 대원들을 대상으로 전자통지를 이용한 교육 안내, 교육 이수 처리를 진행하면서 기존 종이통지서 안내도 병행해 교육 참여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지난달 진행됐던 ‘지역특성화 재난대비 민방위훈련’과 같이 오는 5월, 8월, 11월 예정된 공습대비 훈련 및 전 국민 대피훈련 등에 민방위대원을 포함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민방위교육 및 훈련을 통해 최근 우리를 둘러싼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다양한 재난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습득해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보호막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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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