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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지난해 호우 피해 저수지 복구 완료

신안저수지 등 6곳 가뭄극복·농업용수 확충 저수지 환경개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본 저수지 4곳의 재해복구와 환경개선을 완료했다.

 

시는 올해 재해예방과 영농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저수지 준설에 2억 원을 투입해 정비를 마쳤다.

 

정비 대상지는 소정면 아야목저수지, 조치원읍 신안저수지, 장군면 송학저수지, 금남면 밤절저수지 등 4곳으로, 이들 저수지는 지난해 7월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곳이다.

 

이번 정비로 제당사면 녹생토시공, 퇴적토 준설, 배수장치 보수, 여수로 토사준설, 울타리(펜스) 재설치 등을 마쳤다.

 

또 지난해 시설물 점검 당시 지적 사항과 주민 건의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통해 전동면 심중저수지, 송정저수지도 저수지 준설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올해 6곳의 저수지의 정비가 완료되면서 현재 영농 대비를 위한 담수 중에 있다.

 

시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활용 및 현지 출장을 통해 꾸준히 저수지를 모니터링하는 등 재해예방에 대비하고 내년에도 저수지 정비예산을 편성해 정비할 계획이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가뭄에 대비하고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저수지를 정비하는 등 용수량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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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