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 불법체류한 외국인
7월2일 한련사(韩联社)보도에 따르면 7월 2일 한국 법무부는 7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자원 출국 우대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들이 만일 이 기한내 자원 출국을 하면 그의 체류시간에 근거하여 금지입국 제한을 면제 혹은 금지입국 기한을 감축해주게 된다.
만일 한국에서 불법 체류시간이 5년이 안되면 이에 앞서 실시한 1~2년내 입국금지 제한을 면제하게 되고 불법체류 시간이 5년이상인 자는 이에 앞서 금지 입국 시간 2년을 1년으로 감축해 준다.
자원 출국 외국인은 출국날 유효여권(여행증)과 항공권(배표)를 가지고 공항, 항구 출국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출국신청을 제출하면 된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 4~12월에도 이 조치를 채취했는데 총체로 4.4만명 불법체류자들이 주동적으로 출국했다. 2014년~2015년에는 매년 2만명이 주동적으로 출국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5월까지 한국 경내 불법 체류자들이 22.3만명에 달한다.
据韩联社7月2日报道,韩国法务部2日发布消息称,法务部将于7月10日至10月10日针对非法滞留人员实施自愿离境优惠政策。非法滞留者若在期内自愿离境,将根据其滞留时间免除禁止入境限制或缩短禁止入境期限。
若在韩非法滞留不足5年,此前实施的禁止1-2年内入境的限制将被免除,非法滞留时间在5年以上的,禁止入境时间从此前的2年缩短至1年。自愿离境的外国人离境当日持有效护照(旅行证件)和机票(船票),向机场、港口出入境管理事务所提交离境申请即可。
据报道,韩国2016年4-12月也采取过该项措施,共有4.4万名非法滞留者主动离境。2014-2015年每年有2万人主动离境。据法务部的统计,截至2017年5月,韩国境内非法滞留者达22.3万人。
/新华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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