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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꾸라지' 우병우, 특검 결국 구속영장 기각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밤사이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장되지 않는다면 이제 일주일 남은 특검의 우 전 수석 추가 수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1시쯤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어제 법원에서 5시간 넘게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던 우 전 수석은 영장이 기각되면서 새벽 2시쯤 귀가했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체부 직원 인사에 개입한 직권 남용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를 모르고 민정수석실 업무인 인사 검증을 했을 뿐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맞선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민정수석실이 사정이나 인사 검증을 광범위하게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우 전 수석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최순실 씨의 비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의혹에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밝히려던 특검의 수사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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