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해군 오징어 불법 조업 죄명으로 중국어선 3척을 억류
5월 23일 남아공 관리의 말에 따르면 남아공 해군은 오징어 불법 조업 죄명으로 중국어선 3척을 억류했는데 선상에는 선원 대략 100여 명이 있었다.
5월 24일 영국 BBC보도에 따르면 이 남아공 관리는 3척의 중국 어선은 5월 20일에 발견됐으며 그들은 허가가 없이 남아공의 200마일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아공 관리가 이 3척의 어선들이 항구에 접근할 것을 요구하자 어선들은 도망을 시도했으며 그 결과 억류를 당했다.
조코바나 농림어업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그들이 현재 바로 이러한 어선들이 남아공 해역에 들어온 사건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3척 어선들에는 오징어가 600t이 실려 있었는데 남아공 검사요원들은 이 3척 어선들이 모두 당지 어로 작업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중국선원들은 모두 선상에 억류됐다. 안건에 연루된 선장은 만일 죄를 판정받으면 벌금 심지어 감금을 당하게 된다.
그 외 다른 한 보도에 따르면 남아공 당국은 지난주 억류한 한 척의 중국 어선이 환경법을 위반한 행위로 기소와 벌금을 선고 당했다. 중국 주 남아공 대사관은 이 사건을 가지고 남아공 측과 소통을 진행하는 중이다.
대사관 대변인은 지난주 한척의 중국 어선이 남아공 부근 해역에서 억류 및 조사를 당했는데 대사관 측은 일부 보도가 사실에 부합되지 않은 것을 주목했다고 말했다.
사건을 알아 본 결과 중국측 선박은 콩고 공화국에서 합법적인 원양 어업생산에 종사했는데 열악한 날씨 원인으로 핍박에 의해 남아공 해역에 진입했다고 한다.
중국 대사관은 증거가 없으며 중국측 선박이 남아공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 활동을 한 조짐도 없다고 표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언어 소통 등 문제로 인해 중국 측 선원들이 남아공 집법요원들과 일부 오해가 발생했다.
중국 대사관은 남아공 관련 부문과 소통을 계속 유지하며 사실을 근거로 중국과 남아공 우호 관계 대국으로부터 사건을 타당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위기사에 대한 법적 문제는 길림신문 취재팀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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