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지하철 무임승차하는 얌체족을 2주 동안 1,000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승차로 적발되면 원래 요금에 30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읍소'부터 '반발'까지 단속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다.
지난 2주 동안 지하철 불법 승차로 적발된 사람은 9백 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렇게 요금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다 적발된 사람이 절반을 넘었다.
나이별로는 50·60대가 절반 가까이 됐고 성별로는 여성이 조금 더 많았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에만 천4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부정승차는 만성 적자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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