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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구제역 청정전북 유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에 나서

-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21.11월~‘22.2월)
- 공동자원화시설, 도축장, 배합사료공장, 액비유통시설 등 69개 축산시설에 대한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 실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지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을 운영 중인 가운데 전북도는 구제역 청정전북 유지를 위해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북도는 강화된 방역조치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분뇨로 인한 구제역 확산 위험성을 차단하고자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에 전국을 시도 단위인 9개 권역으로 설정해 권역 외 분뇨 이동을 제한한다.

 

또한 공동자원화시설, 도축장, 배합사료공장, 액비유통센터 등 69개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백신 접종 후 4주가 지난 소와 염소농가 269호(소 248호, 염소 21호)를 선정해 구제역 일제접종 여부도 확인한다.

 

항체가 90% 미만인 소 농장, 70% 미만인 양돈농장과 백신구입 저조농장, 야생에서 포획되는 멧돼지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그간 10월부터 14개 시군,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협, 생산자단체 등 가축방역 유관기관 25개소에 방역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 중이다.

 

매주 2회(화, 금) 농식품부 주관 영상회의를 통한 도, 시군간 신속한 정보 공유 등 방역 체계도 구축했고, 46만1천 마리의 소와 8만6천 마리의 염소에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도 완료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중국과 몽골 등 주변국의 구제역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라며, ”백신접종 생활화와 주기적 농장 소독, 차량·외부인의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 철저로 5년 연속 구제역 없는 청정 전북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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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핵심 특례 관철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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