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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농촌생활권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농촌협약’ 현장 컨설팅 진행

- 최고의 전문가 9인으로 컨설팅자문단 구성…오는 10월 말까지 진행
- 군산시와 익산시 등 농촌협약 준비 중인 시군 대상 전문가 조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농촌협약’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다.

전북도는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수행기관(협력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으로 농촌협약을 준비하고 있는 도내 7개 시군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총 14회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 활성화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제도다.

 

지자체 스스로 수립한 공통의 농촌 정책 목표 및 방향에 맞춰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하여 5년간 최대 국비 300억 원과 지방비를 투자하여 농촌지역 생활SOC를 확충한다.

 

도내에는 임실군과 순창군이 지난 7월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이 신규 농촌협약 대상에 선정되어 농촌협약을 추진 중이다.

 

군산시와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 등 7개 시군도 농촌협약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농촌협약 현장 컨설팅은 농촌지역 개발 전문가 9명이 2개 팀으로 나눠 농촌협약을 준비 중인 군산시와 익산시 등 7개 시군에 2회씩 총 14회 진행된다.

 

이번 컨설팅으로 각 지자체의 공무원과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농촌협약 계획수립에 실효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농촌협약 현장 컨설팅이 주민여론에 전문가들의 지혜가 더해져, 보다 좋은 기본계획 수립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며, “7개 시군도 농촌협약에 선정되도록 도 차원에서도 힘껏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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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