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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풍수해보험으로 해결!

- 2분기 풍수해보험료 8억7천여만 원 집행…정부지원금 최대 92%
- 올해 총 6억8천3백만 원 보험금이 피해주민에게 지급 보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가 점차 증가하는 자연재난 대비와 재난복구에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분기 풍수해보험료를 집행한다.

 

전북도는 20일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상가, 공장,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온실 소유자 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료를 시군에 교부한다고 밝혔다.

 

2분기 도내 풍수해보험료는 10억1,600만 원이며, 이중 자부담(14.2%) 1억4,500만 원을 제외한 정부지원금은 8억7,100만 원이다. 이 중 국비(58.1%)는 5억9,000만 원, 도비(9.7%)는 9,900만 원, 시‧군비(17.9%)는 1억8,200만 원이다.

 

개인이 부담하는 연평균 보험료는 주택은 2,200원, 온실은 391,500원, 상가·공장은 26,800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이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각 시·군 별도의 자체 추가지원을 더하면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재난지원금 수급 지역,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등 재해 예방사업 실시 지역, 침수흔적도 작성 지역과 같이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재해취약지역 주택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87~92%를 지원한다.

 

전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많은 도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까지 보험금 지급 현황은 주택의 경우 평균 8,674,000원(24건), 온실 6,087,000원(78건), 상가·공장 868,000원(1건)의 보험금이 피해주민에게 지급되었다.

 

풍수해보험의 가입방법은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를 통하거나,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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