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이번달 말인 30일까지 환경부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환경부는 고시 대상인 화학물질 5백여 종을 일 년 동안 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은 유해성 여부나 화학 특성 등을 기록한 자료를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료 제출과 가입이 끝나면 협의체를 구성해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