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입국이 금지된 미국 국적자인 유승준 씨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LA 총영사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다.
13년 동안 해외에서 지내던 유 씨가 갑자기 입국 허용을 요구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수 유승준 씨는 여러 차례 군 복무를 약속했으나 2002년 초 돌연 미국 국적을 선택하고 입대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병역 기피로 보고 입국을 금지했고, 유 씨는 13년 넘게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유 씨는 최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입국을 허락해달라고 호소했다.
제대로 된 해명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 땅에서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다시 돈을 벌러 한국에 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이후 유 씨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신청했다.
국내에서 영리 활동이 가능한 비자였다.
하지만 또 다시 거부당했고, 유 씨는 “재외동포인 자신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입국을 평생 막겠다는 의도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만약 유 씨가 재판에서 이겨 비자를 받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 금지가 풀리지 않으면 입국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