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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라북도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 확정

- 7월 5~8일까지 집중호우…13개 시군 1,342건, 약 11억 원 피해 발생
-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5억 6천만 원, 공공시설 복구비 30억 7천만 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지난달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다량 유입돼 도내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고, 농경지 및 저지대 주택가와 상가 등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4일간 내린 비는 평균 160.3mm에 이른다. 최고는 무주 239.0mm, 최저는 고창 106.7mm였다. 비구름대가 남북간 폭이 좁고 동서로 길게 형성되면서 강수량의 지역차가 크게 발생했다.

 

이번 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파손 31동, 농작물 피해 119ha, 산림작물 피해 3.8ha, 농경지 침수 9.9ha, 상가침수 201건 등이다. 이에 약 3억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도로 사면 낙석발생과 도로 유실 등 16건, 하천 제방 유실 5건 등 약 7억 6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5억 6천만 원, 공공시설 복구비 30억 7천만 원 등 총 36억 3천만 원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후속조치에 속도를 낸다.

 

이번 복구계획과는 별도로 침수피해를 본 익산 상가 201곳에는 재해구호기금으로 상가당 2백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신청을 하면 융자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 납세 유예와 지방세 감면,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18개 간접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북도는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8월 중에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도로 및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는 예비비 28억 원을 투입해 올해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피해를 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공공시설도 조기에 복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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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