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앞으로 우리나라와 혈연·지연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귀화하려면 6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갖거나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을 오늘 공포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 3천만원의 생계유지 능력 기준이 1998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등의 변화를 고려해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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