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법원이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춘풍(55·중국 국적) 씨의 항소심에서 뇌 영상을 촬영해 양형 자료로 검토할 전망이다.
전문의의 문답형 정신감정이 아닌 뇌 영상 자료를 직접 재판에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박씨의 뇌 영상 촬영을 통한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정신감정은 자기공명영상(MRI)으로 뇌를 촬영하며 여러 가지 질문과 사진을 제시했을 때 박씨의 뇌가 활성화하는 부위를 기록·분석한다.
박씨가 재판에서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다쳐 현재 ‘의안’을 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그의 두뇌에서 손상된 ‘안와기저부’(눈 바로 뒤 뇌의 일부) 등이 일반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박씨가 당시 어떤 심리상태에서 범행했으며 그런 상태를 유발하는 근원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분석해 범죄의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 양형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1심부터 항소심까지 살인 의도가 없었으며 우발적인 폭행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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