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거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을 최고 30퍼센트 이상 올리고, 신규 사업 진출 제한과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조치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보험 불완전 판매의 경우,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 한 번만 부과하던 과태료 체계도 개편해, 건당 1천만 원 이내에서 건당 과태료를 합산해 최고 1억 원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