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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편의점업계 갑질 막는다’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제정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편의점 가맹 본부가 가맹점에 인테리어 비용 등을 개점 한달 안에 지급하고 영업 기간에 따라 해지 위약금을 돌려주도록 한 표준 가맹 계약서가 내일부터 사용된다.

표준가맹 계약서에 따르면 편의점주는 매월 영업 실적에 따른 이익 배분금을 받을 수 있고 개점한 지 3년이 안 된 점주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가맹 수수료율 6개월치를 받을 수 있다.

또, 가맹본부가 24시간 영업을 강제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같은 영업지역 안에 가맹점을 추가로 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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