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길고양이 집을 지어주던 50대 여성이 아파트 위층에서 날아든 벽돌에 맞아 숨진 이른바 ‘용인 캣 맘 사건’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서 혐의를 시인했는데, 다름 아닌 아파트에 거주하는 11살 초등학생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용인 캣맘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째, 경찰은 벽돌을 던진 피의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11살 초등학생 A군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사건이 발생할 당시 A군은 다른 친구 2명과 옥상에서 뭔가를 던지는 놀이를 하는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A군이 벽돌을 던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던 A군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 일체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이른바 캣맘에 대한 이웃주민의 불만이 범행의 배경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초등학생의 단순한 장난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동안 5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내걸고 3차원 스캐너를 비롯한 첨단과학 수사장비까지 동원해 수사를 벌여왔으며 오늘은 아파트 주민 20여 명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다.
또 벽돌이 떨어진 곳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5호와 6호 라인에 대해 집중적인 탐문수사와 함께 주민들의 구강 세포까지 채취해 DNA 분석도 벌였다.
A군의 혐의에 대한 단서는 CCTV에 A군의 모습이 포착된 걸 확인한 경찰이 주민들의 탐문수사 과정에서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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