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서울 북부지법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노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노 씨는 지난 2004년 살인범 유영철을 잡고 2010년 중국 폭력조직 흑사파의 마약 밀매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며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마약을 끊지 못했다고 읍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마약 범죄가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노 씨가 과거 마약 범죄를 저질러 놓고 범행을 반복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올해 3월 서울 강남구에서 중국동포에게 18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8그램을 받는 등, 올해 3월부터 한 달여 동안 상습적으로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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