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외부 음식물 반입을 멋대로 금지하는 등 부당하게 약관을 운영해온 장례식장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건국대병원 등 서울 소재 29개 병원들이 빈소에 외부음식물 반입을 막거나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경우 사용료 전액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한 약관으로 영업을 하다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쉽게 상하지 않는 과일이나 술, 음료는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계약해지 때에도 실제 이용한 기간만큼 사용료를 내도록 약관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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