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서울 성동경찰서는 고교 시절 은사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55살 오 모 씨를 구속했다.
오 씨는 자신의 고3 담임선생님이었던 66살 이 모 씨를 몇 년 전 동창회에서 만난 뒤,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접근해 필리핀 광산개발 등에 투자하면 월 5%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1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지난해 12월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지난달 귀국하면서 공항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아직 투자 단계라 돈을 돌려줄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오 씨가 사업 관련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