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일(1일)부터 불법 지원금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SK텔레콤에 대해 1주일간의 영업정지 조치가 시작됨에 따라, 휴대전화 유통시장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SK텔레콤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2천여 명에게 평균 22만 8천 원의 초과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235억 원과 영업정지 1주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이 금지되며 기기변경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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